고객들의 편안하고 품격 있는 장례식을 위해 푸른향기는 최선을 다하며 슬픔과 그리움에 묻힌 이 시간,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.
1. 사망신고 (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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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구비서류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 – 신고기관: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, 동 또는 전국 호적관서(구,읍,면,동) – 기타 문의사항: 각 해당 구청 시민 봉사과 호적팀 |
2.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금지 안내 사항 |
–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됨 (형법 제239조 제2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) – 행정 전산화로 부정발급 사항이 자동으로 확인 됨. |
3. 국민연금 신청 (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) |
– 지급순위 :[ 배우자 1 – 자녀 – 부모(배우자 부모포함) – 손자녀 및 조부모] –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|
4. 자동차 명의 및 이전 등록 |
–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– 접수기관 : 자동차 등록 사업소 (상속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 관련 부서) |
5.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|
– 신청기관 :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) 국번없이 1332.조회대상 사망자 명의 예금, 대출, 보증증권계좌,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– 구비서류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, 상속인 신분증 |
6. 사망 보험금 신청 |
– 신청기관 :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) 국번없이 1332.조회대상 사망자 명의 예금, 대출, 보증증권계좌,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– 구비서류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, 상속인 신분증 – 신청대상 :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개인 보험 확인 후에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으신 사망자 – 신청방법 : 사망진단서, 상속인 관련 서류들을 준비 후 각 보험사 별로 청구서 작성 후 신청 -주의사항 : 사망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해 사망 진단서 내용에 따라 분쟁 발생이 빈번함. 지급 전 내용 및 서류 검토 필요 (진단 명에 따라 불이익 있을 수 있음.) |
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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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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